분류2

자동차

제목

대_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에서 호의동승인의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87263 판결손해배상()

 

판시사항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먼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정하여야 한다.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12. 1. 27. 선고 2011가단35430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24141

판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87263 판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331078 판결(1995, 3720)

참조법령

민법 제393, 424, 760, 763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김정완)

피고, 상고인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외 5)

피고보조참가인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광주지법 2012. 9. 7. 선고 201241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0자동차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

업무지원회

2016.02.2634,174
1039자동차 대-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

업무지원회

2016.02.2633,888
1038자동차 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미성년의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

업무지원회

2016.02.2633,350
1037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2,570
1036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30,239
1035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3,136
1034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33,387
1033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4,686
1032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8,077
1031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3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