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1984.2.3. 선고 83가합5911 제11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4(1),219]
【판시사항】
구급차의 운전자가 응급환자를 싣고 비상등과 적색경광등을 켜고 비상경음기를 울리면서 구급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구급차가 긴급차량이라 하더라도 정지신호를 무시한 중대한 과실은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는 없다.
분류2 자동차제목 지-구급차의 중대한 과실은 보호받을 수 없다서울민사지법 1984.2.3. 선고 83가합5911 제11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4(1),219] 【판시사항】 구급차의 운전자가 응급환자를 싣고 비상등과 적색경광등을 켜고 비상경음기를 울리면서 구급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구급차가 긴급차량이라 하더라도 정지신호를 무시한 중대한 과실은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는 없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2015년7월8일수요일판례(구급차의중대한과실은비보호된다).hwp등록일2015-07-13 조회수21,7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