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자동차

제목

지-자동차보험 계약자의 의도를 모르고 가입시킨 영업소장의 과실이 피해자 유족의 과실로 참작함이 타당함.

춘천지법 1991.5.31. 선고 90나347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하집1991(2),101]

【판시사항】

보험회사 영업소장이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보험이 체결됨으로써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의 과실을 손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한 사례

【판결요지】

대리운전자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보험회사 영업소장이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종합보험에만 가입하에 된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대리운전자의 상속인이 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보험계약자에게도 보험계약이 의도한 대로 체결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 위 상속인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손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한 사례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0자동차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

업무지원회

2016.02.2634,174
1039자동차 대-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

업무지원회

2016.02.2633,881
1038자동차 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미성년의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

업무지원회

2016.02.2633,350
1037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2,570
1036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30,239
1035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3,136
1034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33,385
1033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4,685
1032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8,076
1031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3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