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인보험

제목

고_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인지, 장해연금지급 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7. 3. 30. 선고, 2006나92228

 

망 황○○은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받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고정적인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뇌손상으로 사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증세에 불과하여 보험약관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는가 아니면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에 있었는가의 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당시에 판단해야 할 문제로서, 보험계약 당시 이를 예상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에 있어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으로서 망 황○○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알고 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9-30

조회수15,58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999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8,991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9,124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7,009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3,699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8,857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1,571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9,013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5,091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