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인보험

제목

지_영구장해의 의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9. 3.19. 선고, 98가합17375

 

‘영구히’라는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사회적, 언어적 해석과 더불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하는 점, 실손을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한시적 장해의 개념이 사용될 수 있으나,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의 장해평가는 A.M.A진단방법을 사용하므로 손해보험의 한시장해 개념과 상해보험 등에 있어서 상해개념을 반드시 동일하게 해석할 필연성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척추의 운동장해가 영구적인 것인지 여부는 피보험자의 상해 정도, 현재의 상태 등에 대한 의학적 평가에 덧붙여 후유증이라는 미래의 결과에 대한 사회적 통념의 수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9-30

조회수19,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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