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배상책임

제목

[의료사고] 지_당뇨기왕증이 있는 환자가 물리치료 중 화상입고 족근관절 절단, 책임제한 50%

서울동부지법, 2012가합8909, 2013.12.10 손해배상(의)

 

【판시사항】

甲이 경부 및 우측 상견갑부 통증 등으로 乙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丙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가 임의로 시행한 적외선 치료로 발등에 화상을 입고, 丁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좌측 족근관절 부위의 절단수술을 받게 되자, 乙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물리치료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아 乙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甲의 기왕증 기여도와 과실을 각각 40%와 10%로 인정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판결요지】

당뇨로 신장 및 췌장 이식술을 받아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던 甲이 경부 및 우측 상견갑부 통증 등으로 乙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丙 병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가 임의로 시행한 적외선 치료로 양쪽 발등에 화상을 입고, 전원조치 후 丁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좌측 족근관절 부위의 절단수술을 받게 되자, 乙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병원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甲의 발등 부위에 적외선 치료를 하였고 적외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도 甲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치료과정을 예의주시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乙 법인에 甲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甲의 기왕증 기여도와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과실을 각각 40%와 10%로 인정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판례_2012가합8909.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17

조회수14,42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0자동차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

업무지원회

2016.02.2634,176
1039자동차 대-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

업무지원회

2016.02.2633,905
1038자동차 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미성년의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

업무지원회

2016.02.2633,354
1037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2,574
1036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30,243
1035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3,137
1034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33,394
1033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4,689
1032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8,082
1031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33,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