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인보험

제목

대_통지의무 위반의 해지 시점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62318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1] 상법 제652조 제1항 에서 정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그 사실을 안 때의 의미

[2] 보험회사와 아들 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자 후유장해 보험금을청구하였는데, 회사가 오토바이 운전에 따른 위험의 증가를 통지하지 않았다는이유로 보험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한 사안에서, 회사가 상법 제652조 제1항 에서정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상법 제652조 제1), 여기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고,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란 특정한 상태의 변경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태의 변경이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안 때를 의미한다.

[2] 보험회사와 아들 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상해로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자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회사가 오토바이 운전에 따른 위험의 증가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에게 보험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한 사안에서, 보험청약서에 오토바이 소유 또는 운전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오토바이 운전을 하였다면 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점, 이 위 사고 이전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적이 있는 점, 은 보험청약서의 오토바이 소유 또는 운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함으로써 오토바이 운전이 보험인수나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과 그것이 보험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고 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아 상법 제652조 제1항 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회사는 상법 제652조 제1항 에서 정한 해지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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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12다62318.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0

조회수1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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