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배상책임

제목

지-2011가합15518 서울중앙지법_폭우 강풍으로 전신주 파손 & 양계장피해 & 한전책임 없다

. 판단

1) 피고의 신속한 복구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정전사고 발생 후 정전이 복구되어 전력이 다시 공급될 때까지 약 4시간이 소요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정전사고는 폭우와 강풍으로 인하여 도로변의 나무가 전신주 위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인 점, 이 사건 정전사고의 발생지점이 산간지역이

고 그 발생시점이 야간이며, 더구나 이상 전류가 발생한 구간에 설치된 전신주가 250여 개에 이르러 피고로서는 짧은 시간 내에 문제가 발생한 전신주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던 점, 당시 사고현장으로 접근하는 도로에는 폭우와 강풍으로 인하여 나무가 쓰러지고 부러진 나뭇가지나 잎사귀 등이 즐비하여 이를 제거하느라 사고현장에 접근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던 점, 폭우와 낙뢰로 인한 감전 위험 때문에 전신주 위에 쓰러진 수목을 제거하고 현수애자 등을 복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전사고 발생 후 약 4시간 만에 전력이 재공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신속한 복구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전사고 당시 피고가 신속한 복구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의 통지의무 위반 여부

) 먼저, 피고의 사전 통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이 사건 정전사고가 폭우와 강풍으로 인하여 전신주 주변의 나무가 전신주 위로 쓰러지면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정전사고와 같이 낙뢰나 자연재해 등과 같은 우발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우발정전은 사전 예고된

계획정전과는 달리 정전현상이 순간적으로 발생하여 피고로서도 정전의 원인과 발생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사전 통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다음으로, 피고의 사후 통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가 정전사고 발생 후 ‘정전민감고객’에게 안내전화를 한다는 내용의 ‘배전선로 정전 업무 처리절차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처리절차서는 피고가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원고와 같이 ‘정전민감고객’으로 분류된 고객에게 안내전화 등을 통하여 정전 사실을 통지할 것을 규정한 피고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전민감고객’이라는 개념도 피고가 고객 관리차원에서 전기의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임의적으로 분류한 것인 점, 원고와 피고는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후 통지 등에 관하여 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사후 통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설령 피고에게 사전 또는 사후 통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본 전기공급약관 제49조는 한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유로 제47조에 따라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3), 한전의 책임이 아닌 원인으로 누전 및 기타 사고가 발생한 경우(4)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정전사고와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위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정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면책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에게 정전사고의 발생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 통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승욱

판사 오승이

판사 박상한__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0자동차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

업무지원회

2016.02.2634,176
1039자동차 대-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

업무지원회

2016.02.2633,905
1038자동차 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미성년의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

업무지원회

2016.02.2633,354
1037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2,574
1036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30,243
1035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3,137
1034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33,394
1033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4,689
1032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8,082
1031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33,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