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인보험

제목

지_분만과정 중 시력손상 상해인정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5가합508193 판결【채무부존재확인 

 

3. 판단

 

가.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하▽희의 시각장해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그 원인이 되었는바, 위 저산소성 뇌손상의 발생 당시 하▽희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위 저산소성 뇌손상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계약 체결 당시 하▽희가 태아 상태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하▽희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피보험자란에도 ‘태아’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9조 제1항에는 제1회 보험료 납부시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됨을 명시하고 있는데, 원고는 하▽희가 출생하기 약 5개월 전인 2011. 8. 25.경부터 피고로부터 보험료를 납부받아 왔고, 위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기본사항란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이 2011. 8. 25.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태아는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나,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에 불과할 뿐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태아가 피보험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만 해석할 수는 없고,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보험자인 원고 스스로 태아 상태인 하▽희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상, 위 2011. 8. 25.부터는 태아 상태인 하▽희가 피보험자의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점, ④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태아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 그 보험기간이 태아의 출생시부터 개시된다’는 취지의 조항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하▽희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1회 보험료를 납부한 2011. 8. 25.경부터 피보험자가 되고 그 보험기간도 같은 날 개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2012. 1. 28.경 하▽희의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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