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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_군복무 중 자살 등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인정여부

판시사항

[1]군복무 중 자살 등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자해행위를 하게 된 데에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또는 과실이 경합된 경우,그 유족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 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유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단지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만이 문제가 됨에도 등록신청을 전부 배척하는 단순 거부처분을 한 경우,그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및 그 처분 취소의 의미

 

판결요지

[1]자살 등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자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것만으로 언제나 국가유공자 및그 유족 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되었다는 등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8.4.법률 제1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73조의2 가 정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및 그 유족 등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그러므로 자해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이나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 등을 모두 고려해 보아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정도는 아니어서 자해행위에 대한 회피가능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면,자해행위를 감행한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까지 할 것은 아니므로 그 유족은 지원대상자 유족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2]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 및 그 유족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확인한 후 그 지위를 정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8.4.법률제1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이라 한다) 6조 참조].따라서 처분청으로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단지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만이 문제가 된다면 등록신청 전체를 단순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신청을 일부 받아들 여 지원대상자로 등록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그럼에도 행정청이 등록신청을 전부배척하는 단순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것이니 그 처분은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다.그런 점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등록신청을배척한 단순 거부처분은 그 자해행위를 하게 된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등과 상관없이 취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그렇다고 하여 그 처분의 취소가곧바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는 없고,불가피한 사유의 존부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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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13두2402.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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