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관련법규

제목

지-화재사고에서의 선관주의 의무 범위

2. 민법 제758조 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차량의 설치ㆍ보존의 하자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민법 제758조 에 의한 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우선 공통되는 쟁점으로 피고 차량의 설치ㆍ보존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차량의 라디에이터 상부 배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되어 단락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설치ㆍ보존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불분명한데다가 외부 방화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 차량의 설치ㆍ보존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민법 제75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공작물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7022 판결 등 참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12나5897.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5,75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0자동차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

업무지원회

2016.02.2634,140
1039자동차 대-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

업무지원회

2016.02.2633,798
1038자동차 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미성년의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

업무지원회

2016.02.2633,327
1037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2,545
1036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30,201
1035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3,107
1034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33,131
1033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4,610
1032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8,017
1031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33,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