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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_세무신고 금액이 도시일용에 미치지 못하는 중국음식점 운영자의 통계소득 인정사례

대구고등법원 2009. 10. 21. 선고 2009나2218 판결

[1]우측경골분쇄골절상을 입은 환자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시행하면서 1차 수술시 사용한 통깁스를 골절 및 수술부 위에 아직 부종이 빠지지 않은상태에서 재 사용하여 반깁스를 하는 시술을 하였고 그 후 환자가 우측비골신경마비의 장애를 입은 사안에 서,담당의사 등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사고 당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월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액이어서 그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 수입금 액으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실제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

판결요지

[1]우측 경골 분쇄골절상을 입은 환자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시행하면서 1차 수술시 사용한 통깁스를 골절 및 수술 부위에 아직 부종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사용하여 반깁스를 하는 시술을 하였고 그 후 환자가 우측 비골 신경마비의 장애를 입은 사안에서,담당 의사 등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단,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환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함). [2]사고 당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월 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액이어서 그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 없고,달리 실제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

 

[2] 대법원 2006.3.9.선고 2005다16904판결(공2006상,581) , 대법원 2007.12.14.선고 2007다52607판결

 

[1] 민법 제396조 , 제750조 ,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 제763조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최♤식)

【피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

【피고,피항소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권♡호)

【제1심판결】대구지법 경주지원 2009.2.6. 선고 2007가단6287판결

【변론종결】2009.9.23.

【주 문】 1.제1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하여 61,111,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06.11.22.부터 2009.10.21.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1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1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나머지는 피고 1이 각 부담하고,원고와 피고 2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피고 2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924,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11.22.부터 2007.11.23.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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