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3015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1.1.(911),110]
【판시사항】
형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동생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형의 과실을 참작한 사례
【판결요지】
형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동생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형의 과실을 참작한 사례.
분류2 자동차제목 대-형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동생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형의 과실을 참작한 사례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3015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1.1.(911),110] 【판시사항】 형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동생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형의 과실을 참작한 사례 【판결요지】 형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동생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형의 과실을 참작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오토바이동승자는운전자과실참작사례.hwp등록일2016-01-18 조회수21,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