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관련법규

제목

대 행정서사 업무는 60세까지 종사할 수 있다고 한 예

대법원 1987.4.14. 선고 86다카112 판결

[손해배상][집35(1)민,253;공1987.6.1.(801),785]

【판시사항】

가. 행정서사 업무는 60세까지 종사할 수 있다고 한 예

나. 사고와 기왕증이 경합하여 후유증이 생긴 경우의 사고의 후유증에 대한 기여도의 산정방법

다. 사고의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직종에 종사할 수 없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행정서사의 업무는 특별한 육체적 활동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60세가 끝나는 무렵까지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나. 지병과 사고가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에는 그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기여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가해자에게 부담시켜야 할 것이므로 법원은 그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과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그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종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의 피해자의 일실수익액은 사고당시의 직종에 종사하여 얻고 있던 수입중 노동능력상실 비율에 상응하는 금원 정도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18

조회수19,43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0자동차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

업무지원회

2016.02.2633,996
1039자동차 대-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

업무지원회

2016.02.2633,751
1038자동차 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미성년의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

업무지원회

2016.02.2633,303
1037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2,533
1036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30,193
1035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3,096
1034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9,208
1033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4,557
1032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7,973
1031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3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