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손해사정사회입니다.
우리회는 그동안 우리업과 관련된 제도변경시에 우리회의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감독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장해분류표 개정 작업에 있어 우리회의 의견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번 장해분류표 개정 건의안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주관으로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개정을 금융감독원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첨부된 공문 및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개정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2016년 7월 22일(금)까지 우리회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협회로 문의바랍니다.
바로가기
http://www.kicaa.or.kr/ab-7448-12&process_num=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