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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전문인들은 지금…(3) 손해사정사] 11종 자격 ‘단일화’ 추진, 업무혼선 줄이기

[보험전문인들은 지금(3) 손해사정사] 11종 자격 단일화추진, 업무혼선 줄이기

2014-05-12 한국금융신문

보험사와 갑을관계 시정, 보험금 산정업무 독립성확보 / 변호사법 저촉시비중재 및 법률사무 등 법 개정 필요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험중개사는 국가전문자격을 소지하고 관련업에 종사하는 보험 전문인력들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들의 위상은 온당한 수준이 아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보험사도 파트너라기보다는 하도급처럼 여기는 인식이 강하다. 양적으로는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성장한 한국의 보험산업, 그 질적 성장을 위해 보험전문인들의 현실을 조명하고 위상제고를 위한 행보를 따라가 봤다.편집자 주

 

손해사정업계는 그동안 업무범위의 확립과 독립성을 위해 분투해 왔다. 업무범위가 불분명해 변호사와 부딪히고 보험금 산정에서는 보험사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결국 소비자 피해로 귀결된다. 최근에는 무려 11종으로 늘어난 자격종류로 인해 보험종사자들조차 업무혼선을 빚는 지경에 처했다. 이는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손해사정사(약칭 손사’)는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면 손해액과 보상금을 산정하는 전문가다. 1978년 보험금 책정이 보험사에서만 이뤄지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국내에 도입됐다.

 

이들은 보험사에 고용된 고용손사, 보험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손사, 독립적인 법인 및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며 피보험자나 피해자로부터 수임받는 독립손사로 나뉜다. 손해사정사회에 따르면 현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손해사정사는 총 5184명으로 이 가운데 55.8%(2897)가 보험사에 고용돼 있다. 나머지는 외부 손사법인 소속인데 1480명은 위탁손사, 807명은 독립손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나친 자격 세분화업무충돌·중복 폐해

 

요즘 손사업계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자격제도 덕분에 한바탕 혼란을 겪는 중이다. 지난 20111월에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규칙은 손사제도를 개선해 4(재물, 신체, 차량, 종합)으로 구분케 했으나 기존의 7(1(), 1(), 2, 3(), 3종대인, 3종대물, 4) 자격을 그대로 두는 바람에 현재 손사자격의 종류가 총 11종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1, 2, 4종은 보험종목에 따라 업무영역이 설정되고 3종대인과 3종대물의 경우, 업무영역을 사고형태(자동차사고) 기준으로 구분하면서 중복 또는 충돌이 발생하게 됐다. 예를 들어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사고는 3종대인과 4, 신체손해사정사가 겹치면서 업무중복이 발생하며, 자동차사고로 화재가 날 경우 3종대물과 1, 재물손해사정사의 업무가 중복된다.

 

이같은 문제로 인해 일부 생명보험사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신체사고를 3종 대인 손해사정사의 업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보험종사자마저 구분짓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자는 손해사정사 업무영역을 분별하기가 더 곤란해진 것. 이러다보면 1건의 사고에 종별이 다른 여러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하면서 추가비용이 발생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손사업계 관계자는 단일증권에 다양한 위험을 동시 담보하는 통합보험이나 다담보, 다특약 상품 등이 등장하는 추세, 보험사고 역시 복잡다양화 되는 상황이라 11종으로 나눠진 자격을 단일화해야 한다모든 업무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되, 본인의 전문성과 능력에 따라 특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보험사에 매인 손사업무 시정해야

 

보험사와 손해사정사의 관계를 얘기할 때면 우선적으로 지목되는 게 보험사와 위탁손사법인의 갑을관계다. 전형적인 원청-하청관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손해사정사회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제도개선의 상당수가 이와 관련된 안건들이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업무제한 법 규정이다. 보험업법 시행령에는 손해사정사가 자기와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계약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조항으로 보험사 또는 보험사가 출자한 손사법인의 손해사정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는 보험사가 손해사정 지침을 시달하거나 손해사정사 1인당 지급보험금 산정업무의 순위를 부여하고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손사업무를 주무르게 된다. 당연히 보험금은 소비자가 아닌 보험사에 유리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변호사법과 충돌업무위축 빈번해

 

보상책임, 과실비율 등을 따지는 손사업무는 필연적으로 분쟁을 수반하는데 클레임의 대부분이 중재 및 화해로 종결되고 있다. 이럴 때 변호사법 저촉여부 시비에 휘말리는 사례가 빈번해 업무가 위축되고 분쟁이 장기화돼 민원으로 이어지기 일쑤다.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을 목적으로 타인의 법률사건에 관해 중재, 화해,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확대해석하면 손해사정사가 수수료를 받고 보험클레임을 중재하면 변호사법에 걸릴 수 있는 것이다.

 

행정사, 공인노무사, 세무사는 관련법에 이런 행위를 업무범위에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보험업법에 이같은 내용이 없다. 손해사정사에게도 신고·신청·진술·청구·서류작성 및 권리구제 대행 또는 대리, 화해·중재·조정 등의 부수업무를 무보수로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손사업계의 주장이다.

 

시험제도, 계리사와 형평성 맞춰야

 

보험계리사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 시험제도 또한 개선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부터 개편된 자격시험제도는 손해사정사 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 1차 시험을 면제하고 2차 시험과목 전부를 60점 이상 득한 경우만 합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계리사의 경우, 1차 시험 합격자가 합격한 해를 포함해 5년간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2차 시험 과목 중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선 5년 동안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손해사정사회 관계자는 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는 보험업법에서 정한 동등한 자격인 만큼 형평성에 맞지 않아 고쳐야 할 부분으로 여겨진다이런 내용들을 모두 추렴해 지난 3월 금융당국에 보험전문인제도 개선안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http://www.fntimes.com/paper/view.aspx?num=13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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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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