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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응답하라] '보험금' 제대로 받고 계십니까?

[정책은 응답하라] '보험금' 제대로 받고 계십니까?

2014.06.16 네이버뉴스/SBSCNBC NEWS

김날해의 민생경제 시시각각

 

<앵커>

우리가 잘먹고 잘살게,그 틀을 만들어주는 민생정책들을 점검하는 <정책은 응답하라> 시간인데요.

 

큰 병에 걸려 보험금을 신청하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병보다 보험사랑 싸우는 게 더 힘들었다고요.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수입 보험료만 보면 전세계에서 8위를 기록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보험료 지급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사 제도인데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님 안녕하세요? 먼저,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알아도 보험사 직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정확히 어떤 직업입니까?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 지급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보험사고 조사와 함께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해액을 평가하고 지급 보험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에게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사고를 조사하고 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죠.보통들 주는대로 받는 경우가 많죠.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그렇습니다.원칙적으로 손해사정사는 독립적인 사업체에서 하는 게 옳습니다.

 

보험업법에는 손해사정사가 자신과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사정을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보험업법이 시행령이 문제인데요, 여기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보험사가 고용한 손해사정사를 통해 자기 손해사정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겁니다.

 

<앵커>

잠시만요.그럼 그 계산은 보험사에 유리하게 됐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그렇습니다.이렇게 되니까 일반 보험계약자들이 보험사에 대해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독립 손해사정사에게 하면 괜찮냐,물론 보험계약자에겐 유리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또 보험사가 신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통 독립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10%를 수익으로 얻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와 독립 손해사정사가 짜고 보험금을 높게 산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렇다고 계약자가 일일이 계산을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잖아요.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법적으로 계약자는 보험금 책정을 위해 손해사정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3의 손해사정사'를 별도로 선임해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반드시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험업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근거도 같이 포함시켜야 합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보험금 탈 때마다 변호사 선임하듯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보험사들이 손해사정사를 직접 채용하거나 위탁해서 보험사에 유리하게 보험금을 산정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보험사가 직접 손해사정을 하지 않고 신뢰받는 독립 손해사정사에게 맡겨야 할 텐데요.

 

따라서 독립 손해사정사가 신뢰를 받아야 하는데 우선 보험계약자와 결탁해 보험금을 높게 책정하려는 유인을 없애야 합니다.

 

<앵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그러러면 현재 손해사정사 단체에서 정하는 보수 기준을 보험금의 10% 같은 비율로 정하는 게 아니라 사고의 유형이나 사정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정액으로 정하고 별도로 손해사정사와 보험계약자가 보수계약을 과도하게 맺는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박 기자님, 아무리 객관적인 '3의 손해사정사'에게 맡긴다 해도 보험사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결과가 나오면 소송으로 갈 텐데요?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손해사정사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험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법 개정 움직임은 없나요?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그렇습니다. 보험업계의 반발이 매우 크기 때문인데요.

 

보험사들은 만약 보험사가 고용한 손해사정사가 사고를 조사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외부의 독립 손해사정사에게 업무를 위탁하면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보험금을 산정하려면 병력이나 치료정보 같은 개인정보를 손해사정사에 제공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개인정보유출 같은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고용손해사정사 제도를 유지하되 보험금 지급설명의무 강화와 불완전판매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현재로서는 감독당국도 이같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구조상으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고 먹지마라 하는 격인데 나중에 부지급률 평가만 계속 해봐야 뭐하겠습니까.

 

왜 정무위 의원들은 이런 문제에 관심을 안갖는지 모르겠네요.

 

박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oid=374&aid=0000052145&cid=949986&ntype=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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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7

조회수3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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