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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손해사정 부당행위 제보 요청안내★★★

★★★보험회사 손해사정 부당행위 제보 요청안내★★★ 

 

 

최근 일부 손보사에서 독립사정사가 수임한 손해사정업무에 대해 의뢰인에게

 

1. 독립사정사를 선임한 경위

2. 독립사정사 약정보수율

3. 후유장해진단시 독립사정사 동행여부

4. 후유장해진단과 관련된 자문료 지급여부

5. 독립사정사와 의뢰인의 관계

 

등을 부당하게 확인하여 독립사정사의 업무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의뢰인으로 하여금 마치 독립사정사가 불법 브로커처럼 보이게 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여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이러한 일부 손보사의 부당행위에 대해 우리협회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시 관련자료(확인서 등) 및 관련 녹음파일이 있을 경우 같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협회는 이러한 자료가 수집되면 사실관계를 검토 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공문을 통하여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부당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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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11-14

조회수3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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