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_[1] 고지의무의 중요한 사항 및 대상여부

손해배상(자)등 [부산지법 2007.3.23, 선고, 2006가단113723, 판결 : 확정]

 

【판시사항】

[1] 상법 제651조에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적극)

[2] 피보험차량의 실제 소유·사용·관리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적게 낼 목적으로 위 차량을 실제 사용·관리하지 않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이는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의 허위고지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51조에 따른 보험자의 해지통지로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한 사례

[3]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인 경우,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기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는데,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은 교통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고발생의 위험률을 측정하여 보험료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이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실이다.

[2] 피보험차량의 실제 소유·사용·관리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적게 낼 목적으로 위 차량을 실제 사용·관리하지 않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이는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의 허위고지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51조에 따른 보험자의 해지통지로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한 사례.

[3]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서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19

조회수25,41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50관련법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단지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수익자의 범위

업무지원회

2018.02.02102,587
1149배상책임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여행 실시 ..

업무지원회

2018.01.2292,527
1148인보험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업무지원회

2018.01.0454,946
1147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

업무지원회

2018.01.0480,296
1146자동차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

업무지원회

2017.11.0665,633
1145자동차 대_국제운전면허증이 정한 양식과 다른 양식으로 발급된 사정을 심리하지 ..

업무지원회

2016.04.2894,076
1144자동차 대_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테애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

업무지원회

2016.04.2898,744
1143자동차 자_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도로가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

업무지원회

2016.04.28138,965
1142자동차 지_ 자보계약에 있어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은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 된다는..

업무지원회

2016.04.1957,171
1141자동차 대_ 종전계약 다시 체결 시 주운전자란이 기재된 청약서를 제시 받았다면 ..

업무지원회

2016.04.1959,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