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2] 복합화물운송 배책의 보상한계 또는 별도의 부보위험을 담보하는 특약의 구체적 담보내용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5.10.7, 선고, 2005다28808,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이행 여부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위 보험약관의 내용을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복합화물운송주선업자들이 통상 체결하는 복합화물운송 배상책임보험계약의 보상한계 또는 별도의 부보위험을 담보하는 특약의 구체적인 담보 내용은, 보험모집인이 그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거액의 보험료를 추가로 지출하면서까지 위 특약에 가입하였을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떤 보험계약에서 무엇을 보험사고로 할 것인지는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직결되는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이므로, 보험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은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 등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만약 어떤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그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비록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

[2] 복합화물운송주선업자들이 통상 체결하는 복합화물운송 배상책임보험계약의 보상한계 또는 별도의 부보위험을 담보하는 특약의 구체적인 담보 내용은, 보험모집인이 그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거액의 보험료를 추가로 지출하면서까지 위 특약에 가입하였을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0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7,782
89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251
8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578
87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3,937
86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074
85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3,635
84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265
8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4,757
82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5,347
81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5,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