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_부부한정특약에서 중혼적 사실혼의 배상문제

채무부존재확인

[창원지방법원 2009.4.8, 선고, 2008가단34791, 판결]

 

【청구취지】

별지 2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대인배상Ⅰ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19.경 피고 1과 사이에 피고 1 명의로 된 (차량번호 1 생략)호 투싼2W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부부한정 특약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2는 2008. 5. 19. 07:30경 피고 1 명의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중앙동 외동시장상가 앞 교차로를 중앙동 주택가 방면에서 중앙동 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신원불상 외국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호 소나타Ⅱ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을 이 사건 자동차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한편, 피고 1은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소외 1이 있었으나, 피고 2와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19

조회수18,41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0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

업무지원회

2016.04.1819,488
1119자동차 대_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

업무지원회

2016.04.1726,073
1118자동차 대_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

업무지원회

2016.04.1727,998
1117자동차 대_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

업무지원회

2016.04.1727,750
1116자동차 대_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운전무자격자 등에게 운전을 ..

업무지원회

2016.04.1130,383
1115자동차 대_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무면허..

업무지원회

2016.04.1131,759
1114자동차 대_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

업무지원회

2016.04.1127,557
1113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8,300
1112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6,104
1111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39,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