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상실한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자동차의 사용을 허락받은 사람을 승낙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상법 제726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의 양도’의 의미

[2]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약관 규정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의미

[3] 자동차 리스계약을 승계함에 따라 새로이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취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경우에 해당하고, 이미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상실한 종전 대여시설이용자인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자동차의 사용을 허락받은 사람을 승낙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22

조회수20,85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0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

업무지원회

2016.04.1820,793
1119자동차 대_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

업무지원회

2016.04.1727,999
1118자동차 대_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

업무지원회

2016.04.1730,814
1117자동차 대_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

업무지원회

2016.04.1729,568
1116자동차 대_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운전무자격자 등에게 운전을 ..

업무지원회

2016.04.1132,972
1115자동차 대_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무면허..

업무지원회

2016.04.1134,243
1114자동차 대_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

업무지원회

2016.04.1129,700
1113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9,765
1112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9,094
1111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4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