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상실한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자동차의 사용을 허락받은 사람을 승낙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상법 제726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의 양도’의 의미

[2]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약관 규정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의미

[3] 자동차 리스계약을 승계함에 따라 새로이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취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경우에 해당하고, 이미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상실한 종전 대여시설이용자인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자동차의 사용을 허락받은 사람을 승낙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22

조회수20,69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173
1099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025
109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668
1097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349
1096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7,836
1095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2,309
1094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827
1093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927
1092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7,830
1091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