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_오토바이 면허를 딴 고교생이 사고를 낸 사안에서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불인한 사례

【판시사항】

오토바이 면허를 딴 고교생이 사고를 낸 사안에서 그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사고를 낸 고교생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사안
 

 

 

(2)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등 참조)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27

조회수32,15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9,687
1099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8,879
1098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42,697
1097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34,865
1096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24,079
1095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33,174
1094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42,271
1093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36,459
1092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9,162
1091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5,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