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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자동차

제목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고차량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사례

【판시사항】

[1]'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가입자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특별약관'상의 '다른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의미

[2]피보험자가 출장이 많아 유류비를 절감하려고 결혼을 전제로 하여 사귀어 온 자의 자동차와 자신의 자동차를 3개월간 교환하여 사용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고차량은 피보험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가입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대인사고나 대물사고에 의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 2와 대물배상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승용차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른 자동차운전 담보특별약관'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위험률을 같이 하고 있는 점 및 그 문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가 상당한 기간동안 자유로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피보험자가 출장이 많아 유류비를 절감하려고 결혼을 전제로 하여 사귀어 온 자의 자동차와 자신의 자동차를 3개월간 교환하여 사용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고차량은 피보험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28

조회수1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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