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고차량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사례

【판시사항】

[1]'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가입자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특별약관'상의 '다른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의미

[2]피보험자가 출장이 많아 유류비를 절감하려고 결혼을 전제로 하여 사귀어 온 자의 자동차와 자신의 자동차를 3개월간 교환하여 사용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고차량은 피보험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가입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대인사고나 대물사고에 의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 2와 대물배상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승용차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른 자동차운전 담보특별약관'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위험률을 같이 하고 있는 점 및 그 문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가 상당한 기간동안 자유로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피보험자가 출장이 많아 유류비를 절감하려고 결혼을 전제로 하여 사귀어 온 자의 자동차와 자신의 자동차를 3개월간 교환하여 사용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고차량은 피보험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28

조회수14,62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0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

업무지원회

2016.04.1820,618
1119자동차 대_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

업무지원회

2016.04.1727,682
1118자동차 대_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

업무지원회

2016.04.1730,438
1117자동차 대_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

업무지원회

2016.04.1729,338
1116자동차 대_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운전무자격자 등에게 운전을 ..

업무지원회

2016.04.1132,661
1115자동차 대_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무면허..

업무지원회

2016.04.1133,982
1114자동차 대_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

업무지원회

2016.04.1129,419
1113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9,629
1112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8,832
1111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4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