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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운수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면허운전 면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가. 공제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저촉되어 무효인지 여부

나. 면책의 유효요건인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다. 운수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면허운전 면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규정은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제한 없이 적용되는 것이나, 무면허운전에 대한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 2항, 제7조 제2, 3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나, 다만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공제사업자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다.

나. '가'항의 경우‘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공제조합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과연 어떠한 사정이 있어야 이러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냐는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공제계약자나 공제조합원이 취해 온 태도뿐만 아니라, 공제계약자 또는 공제조합원과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문제로 된 무면허운전의 목적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다. 운수회사가 당직 운전사를 지정해 놓고 고장사고 혹은 교통사고시 당직 운전사가 당직 차량으로 정비공을 태우고 가도록 하고 있었으나, 사고 당일 우연히 당직 운전사가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정비공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경우, 운수회사가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제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2-04

조회수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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