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_급여소득과 사업소득 겸영자의 소득적용 관련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3가합6401 판결

전 문

원 고 1. 박○○

2. 전●●

3. 박◇◇

4. 박◆◆

5. 박◎◎ 원고 3, 4, 5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 모전●●

6. 박□□ (42XXXX-1XXXXXX)

7. 윤■■ (42XXXX-2XXXXXX)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호

피 고 1. ☆☆☆☆공사

2. 김△△ (68XXXX-1XXXXXX)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김재권

3. 김▲▲ (83XXXX-2XXXXXX)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쌍희

변 론 종 결 2014. 10. 15.

판 결 선 고 2014. 11. 7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박○○에게 631,265,377원, 원고 전●●에게 10,000,000원, 원고 박◇◇, 박◆◆, 박◎◎, 박□□, 윤■■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피고 ☆☆☆☆공사는 2013. 7. 23.부터, 피고 김△△, 김▲▲는 2013. 7. 24.부터 각2014. 1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7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박○○에게 2,344,100,558원, 원고 전●●에게 30,000,000원,원고 박◇◇, 박◆◆, 박◎◎, 박□□, 윤■■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지방공기업법상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구 ○○구 ○○동1724-1에 있는 ▣▣▣▣▣▣레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 김△△은 2003. 10. 25. 위 ▣▣▣▣▣▣레포츠센터에 있는 실내수영장(이하‘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의 수영팀장으로 입사하여 수영프로그램 총괄관리와 수영팀직원을 관리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2-18

조회수14,78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50관련법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단지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수익자의 범위

업무지원회

2018.02.02102,630
1149배상책임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여행 실시 ..

업무지원회

2018.01.2292,565
1148인보험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업무지원회

2018.01.0454,968
1147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

업무지원회

2018.01.0480,321
1146자동차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

업무지원회

2017.11.0665,664
1145자동차 대_국제운전면허증이 정한 양식과 다른 양식으로 발급된 사정을 심리하지 ..

업무지원회

2016.04.2894,098
1144자동차 대_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테애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

업무지원회

2016.04.2898,759
1143자동차 자_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도로가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

업무지원회

2016.04.28138,987
1142자동차 지_ 자보계약에 있어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은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 된다는..

업무지원회

2016.04.1957,223
1141자동차 대_ 종전계약 다시 체결 시 주운전자란이 기재된 청약서를 제시 받았다면 ..

업무지원회

2016.04.195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