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_안전띠 미착용 택시 승객의 사망 사고 과실 5%인정

울산지방법원 2013. 9. 5. 선고 2012가합6451 판결

전 문

원 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권□형

피 고 E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섭

변 론 종 결 2013. 7. 11.

판 결 선 고 2013. 9. 5

주 문 1.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388,655,364원, ②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259,270,24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8. 14.부터 2013. 9. 5.까지는 연 5%, 2013.9. 6.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들이, 나머지 3/5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73,900,556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431,667,03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8. 1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F은 2012. 8. 14. 05:20경 00-0000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신상안교 교차로를 동천서로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호계 방면에서 달천농공단지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진행하던 울산 XX-XXXX 호 택시의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였다. 위 택시가 충격으로 튕겨져나가면서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연쇄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때문에 울산 00-0000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2) 원고 A은 망인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이고, 피고는 F과 사이에 위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F과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망인과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위 인정 사실과 갑 4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내지 4, 을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 중부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사고 당시 망인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실이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2-18

조회수19,38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063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7,793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890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786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2,277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7,805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299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631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3,977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