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_친목계원이 운전한 차량에 탑승하여 다른 친목계원의 부친상에 다녀오다 사망한 망인의 호의동승감액 비율10%

울산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2가단34114 판결

전 문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

피 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황@구, 주◇열

변 론 종 결 2013. 12. 27.

판 결 선 고 2014. 1.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8,192,012원, 원고 B, C에게 각 51,994,67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6. 27.부터 2014. 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80,498,838원, 원고 B, C에게 각 114,989,22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6.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E은 2012. 6. 27. 14:02경 그 소유의XX호XXXX 그랜져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시 ○○읍 ○○리 입실육교 밑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경주 방향에서 울산 방향으로 시속 70㎞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가해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 있는 중앙분리대 충격흡수대를 가해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가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경동맥 박리,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동강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2. 6. 28. 급성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뇌경색은 우측 경동맥 폐쇄로 인해 발생하였고, 이러한 경동맥 폐쇄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한 경동맥박리가 원인이 되었다.

다) 피고는 E과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이 사건 사고는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라)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 10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50관련법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단지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수익자의 범위

업무지원회

2018.02.02102,628
1149배상책임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여행 실시 ..

업무지원회

2018.01.2292,564
1148인보험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업무지원회

2018.01.0454,963
1147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

업무지원회

2018.01.0480,317
1146자동차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

업무지원회

2017.11.0665,652
1145자동차 대_국제운전면허증이 정한 양식과 다른 양식으로 발급된 사정을 심리하지 ..

업무지원회

2016.04.2894,098
1144자동차 대_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테애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

업무지원회

2016.04.2898,759
1143자동차 자_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도로가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

업무지원회

2016.04.28138,983
1142자동차 지_ 자보계약에 있어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은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 된다는..

업무지원회

2016.04.1957,222
1141자동차 대_ 종전계약 다시 체결 시 주운전자란이 기재된 청약서를 제시 받았다면 ..

업무지원회

2016.04.195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