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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법행위로 손괴된 시내버스의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수리비상당액의 배상을 명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5249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손괴된 시내버스의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수리비상당액의 배상을 명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손괴된 시내버스의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시의 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방안 지시에 따라 시내버스회사가 차량을 폐차시킬 경우에는 새차로만 대차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회사로서는 새차를 구입하지 않은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수리할 수도 있으므로 원심이 회사의 청구에 따라 그 차량의 수리비상당액의 배상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2-26

조회수2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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