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5249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손괴된 시내버스의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수리비상당액의 배상을 명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손괴된 시내버스의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시의 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방안 지시에 따라 시내버스회사가 차량을 폐차시킬 경우에는 새차로만 대차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회사로서는 새차를 구입하지 않은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수리할 수도 있으므로 원심이 회사의 청구에 따라 그 차량의 수리비상당액의 배상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