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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승차시킨 조치가 사고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원인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판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1987. 7. 23. 선고 86가합333 판결【구상금청구사건】

 

판시사항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승차시킨 조치가 사고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원인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판결

 

판결요지

오토바이의 뒷자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태우고 진행하다가 충돌사고로 위 승차한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상해의 부위가 좌측 대퇴골간부 및 좌측 경골부위로서 안전모의 착용으로 보호되는 부위가 아니라면 그와 같은 조치가 그 사고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원인을 이루었다고 볼 수 없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2-26

조회수1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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