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참작 여부(적극)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5341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주차금지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상에 주차하여 놓은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버스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한 후, 추돌한 승용차운전사의 과실비율을 40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2]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참작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주차금지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상에 주차하여 놓은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버스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한 후, 충돌한 승용차운전사의 과실비율을 40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2]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이익을 볼 뿐 아니라 운행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운전자의 선정에서부터 그 지휘감독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기 차를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케 하고 거기에 동승하였는데 운전자의 과실이 개제되어 사고가 발생한 결과 동승한 소유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로 인한 차량소유자의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함이 상당하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2-26

조회수32,63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0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7,782
89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251
8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581
87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3,939
86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085
85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3,635
84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265
8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4,757
82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5,347
81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5,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