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보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참작 여부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2121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보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참작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즉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수할 뿐 아니라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운전자의 선임에 관하여는 물론 그 지휘감독에 관하여까지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따라서 자동차의 보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고 그 자동차에 함께 탔다가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결과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제3자가 자동차의 보유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의 액과 위자료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2-26

조회수27,88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0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6,538
1109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38,884
1108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25,389
1107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4,114
1106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22,405
1105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5,497
1104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5,409
110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4,809
1102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323
1101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3,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