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야간에 편도 1차선 도로에 위험표지판이나 미등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주차시켜 놓은 트랙터를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에 대하여 트랙터 소유자의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0574 판결【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야간에 편도 1차선 도로에 위험표지판이나 미등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주차시켜 놓은 트랙터를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에 대하여 트랙터 소유자의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야간에 편도 1차선 도로에 위험표지판이나 미등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주차시켜 놓은 트랙터를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에 대하여 트랙터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2-26

조회수29,70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