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뺑소니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갖는 보상금청구권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갖는 보상금청구권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장사업의 목적과 취지,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자배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가지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청구권으로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200394 판결 참조).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3-03

조회수29,54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0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7,897
89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456
8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768
87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122
86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302
85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3,827
84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463
8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4,983
82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5,676
81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5,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