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수인의 근로자가 함께 출장명령을 받고 각자 주거지로부터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그 중 1인의 승용차로 업무수행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출장 중'과 '출퇴근 중'의 범위

【판시사항】

[1] 수인의 근로자가 함께 출장명령을 받고 각자 주거지로부터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그 중 1인의 승용차로 업무수행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출장 중'과 '출퇴근 중'의 범위

[2] 근로자가 팀장 등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출장업무를 수행한 다음 집합장소로 돌아와 해산한 후에 귀가의 수단으로 근로자 자신의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업주로부터 출장명령을 받고 각자 일정한 지점에 집합하여 사업주측이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수행장소로 이동하게 되어 있는 경우 집합장소에 집합한 후 업무수행장소로 갔다가 다시 집합장소로 돌아올 때까지를 출장 중이라고 할 것이고, 각자가 주거지에서 집합장소로, 그리고 집합장소에서 주거지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아직 출장이 개시되지 않았거나 출장이 끝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수인의 근로자가 함께 출장명령을 받고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그 중 1인의 승용차로 업무수행장소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2] 근로자가 팀장 등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출장업무를 수행한 다음 집합장소로 돌아와 해산한 후에 귀가의 수단으로 근로자 자신의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출·퇴근 중의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3-03

조회수29,28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0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6,942
89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29,384
8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6,627
87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3,245
86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3,390
85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2,799
84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4,407
8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3,747
82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4,256
81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4,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