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_시동을 끈 채 포켓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을 다른 차량이 진행하다가 추돌한 경우, 피고인은 구호조치의무자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판시사항】

[1] 교통사고 발생시 구호조치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의 의미

[2] 시동을 끈 채 포켓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을 다른 차량이 진행하다가 추돌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의무자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른 점, ‘교통’이란 원칙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교통’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운행’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는 위 ‘교통사고’의 정의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공통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54조의 구호조치의무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위 구호조치의무의 대상자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자라고 함은 적어도 차량을 그 본래의 용도인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위하여 운전하여 이동시키는 행위의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국한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시동을 끈 채 포켓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을 다른 차량이 진행하다가 추돌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의무자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3-05

조회수27,83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9,870
1099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9,123
1098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42,999
1097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35,190
1096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24,431
1095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33,618
1094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42,541
1093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36,737
1092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9,482
1091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