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 여부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표시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들 중 후유장해를 인정한 결과가 신빙성이 크게 떨어짐에도 이를 선택하여 후유장해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경험칙 등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분류2
제목
【판시사항】
[1]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 여부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표시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들 중 후유장해를 인정한 결과가 신빙성이 크게 떨어짐에도 이를 선택하여 후유장해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경험칙 등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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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2010.4.15. 선고 2009다98904 판결.hwp등록일2016-03-07
조회수2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