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사회복지법인의 전임 후원회장 등이 그 직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타인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법인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2] 사회복지법인의 전임 후원회장 등이 자신들의 비용으로 차량을 구입한 후 등록원부상 소유 명의를 법인 명의로 해 둔 채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그 직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법인의 운행중지 및 차량인도 요구 등에 불응하면서 타인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위 차량에 대한 법인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규정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57501 판결, 2002. 11. 26. 선고 2002다47181 판결 등 참조).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3-11

조회수31,91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0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6,235
1109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38,622
1108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25,181
1107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3,843
1106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22,123
1105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5,016
1104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5,075
110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4,355
1102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054
1101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