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개호인으로 성인남자 1인만을 인정한 사례
나. 자동차임대약관에 위배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자동차대여회사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운행자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개호인으로 성인남자 1인만을 인정한 사례
나. 자동차임대약관에 위배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자동차대여회사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운행자로 인정한 사례
분류2
제목
【판시사항】
가.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개호인으로 성인남자 1인만을 인정한 사례
나. 자동차임대약관에 위배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자동차대여회사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운행자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개호인으로 성인남자 1인만을 인정한 사례
나. 자동차임대약관에 위배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자동차대여회사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운행자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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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1993.8.13. 선고 93다10675 판결.hwp등록일2016-03-16
조회수26,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