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자동차임대약관에 위배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자동차대여회사를 자동차운행자로 인정한 사례

【판시사항】

가.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개호인으로 성인남자 1인만을 인정한 사례

나. 자동차임대약관에 위배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자동차대여회사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운행자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개호인으로 성인남자 1인만을 인정한 사례

나. 자동차임대약관에 위배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자동차대여회사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운행자로 인정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3-16

조회수26,05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