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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자동차

제목

대_자동차 운전자가 일반도로에서 유턴하는 행위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유턴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시사항】

[1] 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유턴하는 행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유턴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 나오는 신호기와 유턴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에 유턴하여 진행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유턴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로 위 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62조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면 ‘고속도로등’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만을 의미하므로, 일반도로에서 유턴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유턴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3436 판결 참조).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3-16

조회수3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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