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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이라고 보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판시사항】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이라고 보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을 함에 있어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보아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도5540 판결 참조).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3-17

조회수2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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