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퇴근길에 우연히 탑승권유를 받아 회사 승용차에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겨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퇴근길에 우연히 탑승권유를 받아 회사 승용차에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회사의 과장이 평소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던 회사 승용차로 퇴근을 하던 길에 회사정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직원 5명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들을 태워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직원이 다친 경우에 직원의 부상은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3-17

조회수27,61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0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28,187
1109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18,970
1108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26,448
1107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32,987
1106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28,069
1105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3,804
1104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0,518
1103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의 관리소홀로 제3장에 의하여 차 내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

업무지원회

2016.03.2423,708
1102자동차 대_자동차를 수리 외에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도 하게 할 목적으..

업무지원회

2016.03.2425,584
1101자동차 대_회사택시의 운전사가 개인적 용무를 위해 가족을 태우고 회사의 면허구..

업무지원회

2016.03.232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