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퇴근길에 우연히 탑승권유를 받아 회사 승용차에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회사의 과장이 평소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던 회사 승용차로 퇴근을 하던 길에 회사정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직원 5명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들을 태워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직원이 다친 경우에 직원의 부상은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다.
분류2
제목
【판시사항】
퇴근길에 우연히 탑승권유를 받아 회사 승용차에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회사의 과장이 평소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던 회사 승용차로 퇴근을 하던 길에 회사정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직원 5명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들을 태워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직원이 다친 경우에 직원의 부상은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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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4.6.22. 선고 94나6590 제3민사부판결.hwp등록일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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