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보청기 착용시 청력 호전될 경우 노동능력상실율 평가

【판시사항】

신체감정결과 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이 서로 다르게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보청기를 착용하지 아니할 때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여 수입상실율을 산출하면서 덧붙여 보청기사용비용 상당액을 따로 인용한 조치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신체감정결과 보청기를 착용하였을 경우와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노동능력상실율이 서로 다르게 인정된다면 이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수입상실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보청기사용비용 상당액을 따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 보청기사용비용 상당액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할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심이 보청기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여 수입상실율을 산출, 인용하면서 보청기사용비용 상당액을 따로 인용한 것은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한 것이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3-18

조회수26,18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9,683
1099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8,876
1098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42,695
1097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34,863
1096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24,079
1095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33,168
1094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42,266
1093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36,455
1092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9,155
1091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5,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