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09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7.15.(86),1388]
【판시사항】
[1]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2] 소아마비를 앓아 외상에 약한 상태인 기왕증과 교통사고가 경합하여 양측 하반신마비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개호비 산정에 있어서도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교통사고의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그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 종결 후의 후유장해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2] 소아마비를 앓아 외상에 약한 상태인 기왕증과 교통사고가 경합하여 양측 하반신마비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개호비 산정에 있어서도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