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2761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15.(936),236]
【판시사항】
가.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도시일용로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과 같이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가. 자동차 운전업무는 단순노동인 도시일용노동과 노동의 조건이나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노동능력상실률을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상실률과 같이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나.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종전직업의 성질과 기능, 신체기능장애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있게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