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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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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기왕증(청력)이 있는 경우 의료보조기구 착용상태의 노동능력에서 새로운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함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다2471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6.1.(59),1475]

【판시사항】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평가 방법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의료보조기구를 착용한 상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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